이르면 올해 말부터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서 반려인들의 비용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에는 10%의 부가세가 붙는데, 면제되면 그만큼 진료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구체적인 면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진료비 조사와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확정한다.
부가세 면세 대상 확대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의 법 개정 절차 없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 TV CHOSUN 발췌 |